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한다는 방침을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룰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문진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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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또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을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