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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