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가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침해하고, 부당한 방법 등으로 고객을 유인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어제(7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2월 카카오VX가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했고, 골프장 위약금 지원을 통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스코어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장에서의 경기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전자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존 종이 기록지를 디지털화 한 것에 대한 의견이었다.
또한 카카오VX가 데이터를 부정사용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위약금 보존 등을 통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두 회사의 법적 갈등이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스코어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티타임 청약기능을 베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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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카카오VX 측은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와 사업 협력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지난 달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양사 대표이사 간 미팅을 희망한다는 의사도 전달했다"라며 "(분위기에 따라 스마트스코어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취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스마트스코어의 제소에 대해 두 차례 연속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