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
8일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지난달 말 정 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진행된 조사 결과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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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여야 4대4 구도에서 4대 3구도가 됐다. 지금까지는 방심위원 과반이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가 무산됐었지만, 여권 추천 위원이 더 많아지면서 전체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