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받으로 갔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이씨는 당시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이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 했고, 이씨 명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가 무면허인 것까지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까지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같은해 5월 귀국했고,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