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인터뷰 관련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보도는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공개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천만원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네이버 콘텐츠제휴(CP) 매체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뉴스타파에 CP 자격을 준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매체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 과정 중 "뉴스타파에 버젓이 CP를 해줘 대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게 끔 한 책임은 네이버에도 있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가짜뉴스 대선 공작이다. 폐업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타파에 인터뷰 관련 해명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매체만 특정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전에도 약관 사항을 어긴 경우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해지 여부와 가능성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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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콘텐츠 약관 제 18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약관 조항을 어겼을 때 콘텐츠 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약관 11항에는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과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다만 서비스 중지에 30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이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를 방송소위에서 직접 심의할 순 없지만,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