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솥을 판매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공영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이, 파우더 마스크와 헤어마스크를 각각 판매하면서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홈쇼핑사들을 심의했다.
먼저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은 클래딘 원터치 압력솥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크기와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계탕 조리 시현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품의 실제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삼계탕과 같이 점성이 강한 음식은 조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어 소비자를 혼란케 했다. 해당 안건은 민원인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당시 민원인이 공영홈쇼핑 측에 이러한 내용을 문의했을 때, 회사는 주의사항과 제품 설명서가 보수적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원 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에 소명을 듣는 절차이다.
김유진 위원은 "압력솥은 잘못 사용했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제품으로 알고 있다"며 "삼계탕 조리용으로 샀는데, 삼계탕을 조리하지 말라고 돼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연회 위원 또한 "하지 말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장품인 임페리얼 드 콜라겐을 판매하면서 판매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한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해당 방송에서 "이마가 뽕긋해진 느낌", "일반 화장품으로 안 되는 곳을 공략", "짱짱", "찼다", "얼굴 필라테스한 느낌", "처진 부위가 힙업한, 페이스 업 한 느낌" 등으로 표현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이마 피부 리프팅 개선에 도움’ 결과를 소개하며, 쇼호스트가 "리프팅이 돼서 일자 눈썹으로 바꿨다"고 운운하는 등 시험결과를 과장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비인체적용시험 결과인 ‘최대 162.79% 콜라겐 활성에 도움’을 소개하며, 쇼호스트가 "앰플 농도가 0.01% 아닌 1%까지 올라가면 뭘 경험할까요?", "얘가 젊어졌어 젊어졌어. 피부 자체가 젊어진다는 거예요"라고 언급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효능·효과가 희석 비율에 반비례해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인체외실험 결과가 인체에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존마스터스 헤어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시청자를 기만하고 오인케 해 문제가 됐다.
판매 제품은 국내에서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지만, 쇼호스트가 ‘존 마스터스 오가닉’이라는 명칭 대신 국내에서 ‘존 마스터스 헤어케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오가닉’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사용했다.
또 '모든 화장품 성분이 두피에서 흡수돼 여성의 생식기로 간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언급하며,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야 안전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해당 제품(샴푸)이 ‘전 세계 1등’이라는 사실과 다른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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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쇼호스트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롯데홈쇼핑의 이런 심의 규정 위반에 의아해했다. 사무처 모니터링 결과 롯데홈쇼핑은 총 6개의 심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김우석 위원은 "롯데홈쇼핑 심의팀이 바뀌었느냐"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