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과 국회 노용호 의원의 요구를 반영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이나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를 이용하거나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할 수 있다. 감액한도는 일할 계산한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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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적용대상 가운데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는 추가로 2천500원~4천원을 감액해준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 보다 20% 가량 확대한다.
한전은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