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계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전반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각사 경영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형 전자금융사 5곳의 자금세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자금융사는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 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다. 또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제한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등 자금세탁 위험요인이 있다.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전자금융사는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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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사 경영진의 인식이 낮다”며 “전문인력 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내부 통제기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 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