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안전한 금융거래 만든다

금융위, 9월까지 모든 금융사에 시스템 활용 권고..."위조 및 도용 신분증 사고 막을 수 있어"

금융입력 :2023/09/01 10:32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는 2억 704만 명이다.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또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6922만 명으로 성장세가 전년비 10.3%로 더 가파르다. 비대면을 이용한 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도 일평균 1971만 건, 금액으로는 76조 3000억 원이나 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8%, 8.2% 증가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이렇게 증가하고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분증을 기반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실행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위조 및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시도할 경우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한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으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지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신분증 문자와 사진 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인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청,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행안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금융사들은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정보를 확인(스크래핑 방식)하기 때문에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등은 그대로 사용하고, 사진만 정교하게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새 솔루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도입하면 신분증에 있는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사진특징점 추출 방식)해 발급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추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효과적으로 차단,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사진특징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에서 별도로 안면특징점 추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인데, 현재까지 이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다. 행안부와 금융결제원은 기존의 제약 사항을 보완해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술공급업체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금융사에 높은 안전성을 보유한 기술 선택권을 부여,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 플랫폼에서의 보안 기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모든 금융사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한 상태고, 이에 관련 기관은 솔루션을 통한 금융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금융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은 안전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비용 감축의 시발점"이라면서 "높은 안정성을 보유한 기술의 다각화 도입 추진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금융 사기 수법들에 발 빠르게 대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