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롯데카드의 한 마케팅팀 직원이 100억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측은 “내부통제 재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마케팅팀 팀장 A 씨와 팀원 B 씨가 협력업체 대표 C 씨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앞선 7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와 B 씨는 C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후 카드발급 회원 1명당 연 1만6천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해당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이 금액 중 62.85%(66억원)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사적인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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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프로모션 협력업체 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을 미흡하게 검토하는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