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킬러규제 혁파…기업 투자하고 청년 찾는 ‘산업캠퍼스’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없애

디지털경제입력 :2023/08/25 11:55

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해 기업 투자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열분해유 제조공정 등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한다. 또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입주도 허용한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한다.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누적 면적규모를 기존 3만㎡에서 10만㎡로 확대하고, 산업용지와 지원용지를 합친 ‘복합용지’ 면적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을 산단 전체면적의 10%에서 30%로 늘리고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도 확대한다.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산단을 18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해 지역별로 차별화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산단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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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민간투자자·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몇 달 전 시화산단에서 근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한 적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게 대중교통·주차장 등 교통문제였다”며 “연말까지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산단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