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날 저녁 8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 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조사한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자체감사 결과, A 씨가 약 78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하고 지난 1일 484억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자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원 규모의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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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로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명목으로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행사에 먼저 자금을 공급하고, 원래 시행사에 공급해야 했던 경남은행 공금 50억원은 서류를 조작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NK금융그룹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관리, 인사, 조직, 내부통제, 비용 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