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약국 약봉투에 피해구제 신청안내 문구를 기재해 전국 500개 약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19일에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약국 약봉투’를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2022년에는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서울·경기·인천 관내 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전국의 5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봉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오정완 의약품안전원 원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약국의 약봉투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