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YTN은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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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측이 문제 삼은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이다.
앞서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클라스를 통해 YTN의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방송심의 요청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