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천억여원 규모의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증권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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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지난 4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에코프로그룹 지주사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천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