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결렬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벌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올해 교섭은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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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왔다.
앞서 지난달 12일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3시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