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 측에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 선전 광고·복제 배포 및 전송 권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엔씨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니지M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웹젠이 R2M 개발 과정에서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엔씨소프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도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이후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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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웹젠은 "제1심 판결문을 해석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2건의 청구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한 것으로 주된 쟁점이었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다"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