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5G 과장광고로 규정지은 제재 처분에 이어,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의결서를 송부했다. 소비자의 피해 입증에 대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5월 말 과징금 등 제재 처분 의결에 이어 이달 초에서야 통신 3사에 의결서를 송부했고, 이에 사업자들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별개의 민사소송에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한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민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 제재 의결서를 송부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당시,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따른 사업자의 광고 행위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혀 부처 간 월권 논란이 일었던 점이다.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지점을 두고, 공정위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 처분까지 내리면서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사업자가 정부 행정지도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을 안겼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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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공정위가 이통 3사의 행정소송 제기를 앞두고 관련 의결서 법원 제출로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만약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처분한 내용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행정 처분 근거와 민사의 판단 근거는 다를 수 있는데 소비자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다른 방침과 함께 사법부에서도 다른 판단이 생기는 혼란이 만들어질 여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