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사 관련 협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으로 내릴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정위 제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비롯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17일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의 관련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공정위가 발표한 음악저작물 이용 과다 청구는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며 “최종 이용자의 시청 환경 훼손,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생 저해, 불필요한 민·형사 소송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이 해소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관리 감독 활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TT로 인해 콘텐츠 유통과 소비패턴이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의 중심인 방송 영화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작 유통 역량을 통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반면 동시에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분쟁으로 국내 방송·영화 산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산업과 음악산업 간 협의 기구 신설,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체부의 음저협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음저협의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 협회는 “문체부는 매년 신탁단체 업무점검을 통해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음저협은 몇 년간 이행 없는 개선명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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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이 추진 중인 자신들에게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그 자체로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이용자가 신탁관리단체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미 문제되고 있는 권리남용 행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음악저작물신탁단체의 권리 남용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과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