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ICT 분야 주요 이슈로 인공지능(AI) 정책,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인터넷을 비롯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등으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이같은 주제가 포함됐다.
우선 ICT 분야 최고 화두인 AI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정감사 논의가 예상된다.
AI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I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내용이 일부 법에 반영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도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된 AI 역기능에 대한 내용의 법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라며 “정부가 AI로 유발된 사건을 사후에 조사하기 위해서는 AI 검증과 조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육성 방안과 규제 논의도 국정감사를 달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AI윤리기준 등을 통해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규제입법과 국회에 발의된 AI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누구나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일상화 정책에 대해서는 일상화 지원 분야와 산업 고도화 지원 분야를 구분해 사업 내용과 추진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디지털 인재 양성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다. 정부 출범 당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양질의 인재양성을 위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디지털 분야 학과 교원을 확보하면 대학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원 확보가 교육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역적 편차 해소가 인재 양성의 큰 과제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련한 역대 정부의 정책은 매년 일정 수치 목표를 제시하는데 ‘단순 이수’ 형태의 인원수 충족에만 치우쳐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정책 달성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는데 올해 교육 예정 인원이 계획 수립 당시 인원보다 축소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선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보안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고려해야 실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과 포털뉴스 분야도 올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 투명성 강화 정책을 표명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공적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 방식을 모색했다. 다만, 인터넷규제체계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터넷 자율규제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포털뉴스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정부개입이란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포털뉴스 알고리즘 및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규제 논의보다 정부가 나선 협의제는 정부개입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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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제화로 대응하기보다는 포털의 자구적인 정책적 결과를 유도하고, 자정작용이 미흡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법제화 논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디어 통합법제 등 바뀐 미디어 환경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방통위에서 추진해온 미디어 통합법안은 현재 총리실 산하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논의 과정을 알 수 없고 소통창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