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 상해 예고 글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 일 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한다.
다만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과 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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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공중 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