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입점 막은 구글...공정위, 시정조치 잘 지켰나 본다

배포 계약 수정·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 구축

인터넷입력 :2023/08/16 10:12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앱마켓 입점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올 초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한 동시에 이행점검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약속하며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복수 게임사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부문에는 구글플레이,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 출범에 따라 한국 사업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전략을 수립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구글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피처링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하며 대형 게임사에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게끔 했다. 매출 비중과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 등급을 나눠 등급별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구글은 원스토어 성장을 막으려면 게임사별 관리 외 새롭게 선보인 게임 중 중요도를 선정해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을 세웠다. 구글이 중요도가 높다고 본 게임은 넥슨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웹젠 ‘뮤오리진2’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전략과 계획을 구글코리아 직원 업무 메모와 내부 문서, 그리고 이메일 등에서 확인했다. 구글은 사내 배타조건부 행위 관련 메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논의를 유도하는 등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도 했다. 그 결과 2016~2018년 국내 11개 주요 게임사 게임 94%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됐다.

이 기간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수의 경우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구글은 30% 증가했다. 아울러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 상승하며,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 점유율은 그 사이 5~10%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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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구글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개발자 간 체결하는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조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장 경쟁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정조치는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앱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