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얼굴인식 함부로 못쓴다...정부 강력 규범 제정

미성년자 등에 엄격 잣대 적용...의견 수렴 단계

인터넷입력 :2023/08/11 08:16    수정: 2023/08/11 08:19

중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강력한 규범이 제정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얼굴 정보는 익명으로 저장해야 한다. 또 1만 명 이상의 얼굴 정보를 저장하려면 시(市)급 이상의 허가가 필요하다.

10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얼굴인식 기술의 응용에 적용할 규범 제정을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른바 '얼굴인식 기술 응용 안전 관리 규정'이다.

이 규정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초안을 설계한 상태로 중국 국가인터넷안전법, 국가데이터안전법, 국가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에 근거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법규, 공공 질서, 사회적 공공도덕,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다루게 된다.

'얼굴인식 기술 응용 안전 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사진=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초안에서 다뤄진 규정의 핵심은 얼굴인식이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엄격한 보홉 조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얼굴인식 기술로 얼굴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 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의 동의 혹은 법에 근거한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공장소, 비즈니스 장소 등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원거리로 사용할 때, 특정 자연인을 무감(無感) 방식으로 식별할 때 등에는 국가 안보, 공공 안전을 유지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해야 한다.

특히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얼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려면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별도 동의 혹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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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거나 1만 명 이상의 얼굴 정보를 저장하는 얼굴인식 기술 사용자(사용기업)은 시(市)급 이상의 네트워크 정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조건이나 개별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얼굴의 원본 이미지, 사진, 동영상은 익명으로 처리된 얼굴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장하면 안된다.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영햐을 평가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