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자신의 해임 절차에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0일 신청했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방통위를 방문해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남 이사장 측은 기피신청 이유로 “김효재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 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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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등을 근거로 남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