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 18일 열린다...후보자 자격시비 논란

일정은 여야 합의...인수위 활동 문제로 법제처 유권해석 필요 의견 나와

방송/통신입력 :2023/08/10 13:35    수정: 2023/08/10 16:5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하지만 일정 외에 청문 출석 증인은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두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 일부의 의견도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남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 회의는 청문계획서 채택 안건을 두고 재의결을 거치는 등 순조롭지 않게 진행됐다.

첫 의결안건을 진행하면서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이의 제기 과정에서 회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끝에 회의장에서 퇴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진 = 뉴시스

민주당 의원의 재입장 이후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사항에 따라 재의결을 진행키로 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의견이 나오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의 정필모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 자격이 있지만 이 후보자는 인수위 내에서 고문을 맡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표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표결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당 간사 합의를 뒤집는 발언이라며, 이를 표결로 진행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의 문제 제기는 소신에 따른 말씀”이라며 “후보자의 인수위 고문직이 방통위원장 자격과 관련해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여야 간사의 합의에 대해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을 두고 법제처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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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소수의견으로 의사록에 게재토록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우선 채택하고, 방통위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격 시비 문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토록 요청하는 방안은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청문 출석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전혀 합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아 간사 협의를 마치는 대로 상임위에서 의결키로 했다. 때문에 장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지 않고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