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근태불량...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방통위, 방통심의위에 경고 조치...전 부속실장은 문책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3/08/10 14:00    수정: 2023/08/10 14: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늦은 출근과 이른 퇴근이 빈번하고 업무추진비를 음식점에 선결제하는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취했다.

10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통심의위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5기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이후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인의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무일 총 414일 중 18.8%인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으며 65.2%인 270일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통심의위 내부에 근무 시간 등 복부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이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

전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해 위원회 내부 예산 집행 지침의 기준단가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인원 수 제한 기준도 어겼다. 전 부속실장은 또 비서에게 사실과 다른 참석 인원을 알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와 지출결의서가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와 사무총장을 상대로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전 부속실장에게는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부속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협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반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며 “선수금은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직원과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 업무 연장”이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 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심의 민원 접수 이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가 대폭 감소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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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2018년 60.2%에서 지난해 88.9%, 올해 87.2%로 증가했지만, 방송심의는 2018년 54.4%였으나 지난해 22.3%, 올해 12.4%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유석균 방통위 감사팀장은 “감사역량을 계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