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9일 의결했다.
안건 상정 보고도 받지 못하고, 여야 추천 몫에 대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즉,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출석의 2인 찬성으로 이뤄진 인사 안건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설치법과 회의운영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위원에 통보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게 사무처 입장인데 지금 긴박한 사유는 김효재 직무대행 임기 8월23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회로 임명된다.
이사의 해임 또는 사임과 임명이 일시에 이뤄지면서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여야 구도 개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방문진 이사의 경우 임정환 이사가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이뤄진 보궐 임명 안건이 의결되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KBS 이사회의 경우 이같은 해임 추진과 보궐 임명으로 여야 다수 구도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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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11명의 KBS 이사회는 해임 관련 청문이 진행 중인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이 이뤄진 뒤 현 여권 인사로 이사회를 채우면 여야 6대 5의 구조가 된다. 사장의 해임 건의가 가능한 구도다.
방문진 역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총원 9명의 이사회에서 여야 5대 4의 구조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