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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