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약국 내 시설·기재·의약품·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 약사 업무의 방해·교사 행위 ▲약사·약국 이용자 폭행·협박 행위 금지 근거 규정 신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이 골자다.
현행 제도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한의사·치과 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약사는 제도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