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혁신을 가속한다.
환경부는 7일 서울 남대문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 규정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도로·철도 건설사업을 할 때 전략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 대상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해 제도운영 형평성을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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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규제혁신의 연장선 상에 있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