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대리점 업계 실태조사

불공정 행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등 점검

디지털경제입력 :2023/08/07 11:20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TV홈쇼핑 등 유통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천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유통 분야에서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대리점에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엔데믹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 유통·대리점 산업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업계 거래관행을 확인하고자, 지난해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 4곳을 추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 인식은 어떤지, 또 지난해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살핀다.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서도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조사한다. 배타적 거래 요구란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경쟁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 관련 사항과 온라인 판매 설문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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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과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통,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각각 11월, 12월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