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재판을 진행중인 안국약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62억원)과 물품(27억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의료인 84명에게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 안국약품은 ‘안국몰’이라는 인터넷상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의료인에게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게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도모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다만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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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 품질과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촉진의 대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