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불만"

금융위 3년서 5년으로 연장 검토…"'무조건 인하' 아닌 현실적 제도 필요"

금융입력 :2023/08/04 11:39    수정: 2023/08/05 08:12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연매출 규모가 적으면 수수료율이 작아지는 방식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지난 1년 6개월간 카드사 가맹점의 결제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재산정 주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카드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등 7개 카드사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년간 수수료가 총 14번 떨어졌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믿고 기다린 카드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한 재산정 주기를 장기화하는 것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 수정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라는 개념이 수수료를 조율하는 게 아닌, 무조건 인하하는 개념이 됐다”며 “재산정을 매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줄어드는데 단순히 기간을 늘려주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정 기간이 늘어나는 게 최선이지만, 이해관계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며 현실성 있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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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 규모에서 약 75%를 차지한다.

각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는 ▲영세 229만1천개 ▲중소1 26만9천개 ▲중소2 26만3천개 ▲중소3 18만1천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