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연매출 규모가 적으면 수수료율이 작아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1년 6개월간 카드사 가맹점의 결제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재산정 주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카드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등 7개 카드사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년간 수수료가 총 14번 떨어졌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믿고 기다린 카드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한 재산정 주기를 장기화하는 것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 수정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라는 개념이 수수료를 조율하는 게 아닌, 무조건 인하하는 개념이 됐다”며 “재산정을 매번 할 때마다 수수료가 줄어드는데 단순히 기간을 늘려주는 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산정 기간이 늘어나는 게 최선이지만, 이해관계자들끼리 조금씩 양보하며 현실성 있는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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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 규모에서 약 75%를 차지한다.
각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는 ▲영세 229만1천개 ▲중소1 26만9천개 ▲중소2 26만3천개 ▲중소3 18만1천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