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술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위와 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제조, 금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할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AI 시스템과 연계해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준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공동 설계할 수 있는 청사진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AI와 관련된 법적 개인정보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가칭)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 신설한다.
AI 프라이버시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AI관련 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가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바탕으로 AI 사업자와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제공한다.
연내에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칭)’도 도입한다.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마련하며,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행정처분 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줄인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정책방향의 핵심은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이라며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를 확대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PET 적용이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기술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AI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한다.
위험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도 축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현황,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식별·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개최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함께 각 국의 법·정책, 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며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하여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여러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의 확립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오픈AI,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 국내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공모전 신청서 인터넷 노출 시 손해배상"2023.08.02
- 개인정보호위, 공공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2023.07.28
-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 수집한 메타, 74억 추가 과징금2023.07.27
- HR 플랫폼 6개 사, 개인정보 자율규제 규약 서명2023.07.18
고학수 위원장은 “이제 제로리스크라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AI 분야도 위협을 완벽하게 없애진 못해도 한 단계씩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줄여 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이번 정책 방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AI는 전 세계, 모든 산업에서 기반 기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AI 질서 체계를 전세계가 공동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