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말·공휴일 항공권 구매 시 유의"

항공권 소비자 피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디지털경제입력 :2023/08/02 11:2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철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1~6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2천440만1천1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7%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 역시 같은 기간 8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173.4% 늘어났다.

항공권은 여행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96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여행사에서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1천327건)로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대개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거쳐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한다. 다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런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늘어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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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를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 환급 조건과 구매 후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