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로 8월3일부터 9월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현대약품이 전문의약품 ‘현대미녹시딜정’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작업소 및 제조설비의 청소규정’ 및 ‘설비청소방법서-병충전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 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 및 2차 포장되어 출하된 데 따른 것이다.
‘타미린정’은 치매 치료 등에 처방되는 뇌기능 개선제이다.
‘현대미녹시딜정’은 지난 6월 직접 포장용기에 다른 제품 표시기재 사항이 일부 부착해 회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