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품 판매시 부적절 표현 롯데홈쇼핑·GS샵 제재

줄기세포 배양액 10% 함유된 제품을 줄기세포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

방송/통신입력 :2023/08/01 17:55    수정: 2023/08/01 21:49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같은 원료의 화장품을 판매했지만, 규정 위반 정도가 덜한 GS샵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케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GS샵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의 경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제재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롯데홈쇼핑은 셀로니아 줄기세포배양액 앰플을 판매하면서 해당 화장품은 인체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10% 함유된 제품이지만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해 지적을 받았다.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및 자막으로 '줄기세포 앰플' 이라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쇼호스트가 "이 제품에 사용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100% 0살 세포만 쓴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다. 줄기세포 0살 앰플이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쇼호스트는 완경기를 지난 여성의 우울감에 대해 설명하며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거나, 여성의 피부 노화를 "폐차",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용어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특정 성을 비하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5월에도 문제가 된 이수정 쇼호스트(관련 기사☞방심위, 심의 규정 5개 위반한 롯데홈쇼핑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을 진행하며 또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다만 롯데홈쇼핑 측은 "해당 방송이 3월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5월 지적 이후로 심의를 더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패션 전문 쇼호스트인 이수정씨는 앞으로 식품이나 이·미용 상품은 담당하지 않기로 했고, 심의팀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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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위원은 "홈쇼핑사가 (일부 인기 있는)쇼호스트를 관리하기 힘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법정제재 의견을 낸다"며 "관리 명분을 위해서라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인 GD11 리프팅 앰플을 판매하면서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GS샵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위반 내용은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 수위가 덜 하기 때문에 법정제재는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