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플래닛이 국세청이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만나플래닛은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추징금에 대한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올 초 국세청 조사2국은 부가세 미납과 대행 지사 대여금 수익 관련 탈세 등 이유로 만나플래닛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는 만나플래닛 모회사 만나코퍼레이션이 지난해 말 가맹점 자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라이더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인 총판대여금에 투입해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관련 문제(국세청 조사 및 과징금 부과)가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만나코퍼레이션은 삼정KPMG를 투자 주관사로 선정해, 시리즈C 투자 라운딩에 돌입했다.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 자금 조달이 목표다. 주당가격은 약 120만원, 기업가치는 2천500억가량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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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 자금으로 흑자전환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는 국세청 과징금 이슈가 투자 유치 또는 투자금 활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큰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도 있다.
회사 투자 사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대비책으로 총판·대리점으로부터 올 초 유상증자를 진행해 일부 펀딩을 받았다”며 “이번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