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 승인,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행정처분 이후의 채널 운용이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또는 공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업무정지 시간에 ‘지금은 정규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배경화면만 송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 공표 문안, 활자 크기, 게재횟수, 이행결과의 보고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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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 이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방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의 공표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