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방송/통신입력 :2023/07/31 11:38    수정: 2023/07/31 13:58

IPTV 3사, 케이블TV 6개사, 위성방송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을 면제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민관 공동 구호활동의 일환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가 유료방송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의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가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키로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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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IPTV 업계는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피해지역의 위약금 면제 및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사업자 역시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며 해당 지역 고객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