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전략산업으로 육성"...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에 추가 공제 신설

방송/통신입력 :2023/07/27 16:58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과 영화,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프랑스의 30% 대비 현저히 낮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추가 공제까지 받은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다.

기재부는 또 내년부터 2025년 말까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다. 공제율은 3%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K-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변 의원은 “지난해 K-콘텐츠의 총매출액 148조1천607억원으로 같은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매출을 합친 143조1천81억원보다 높다”며 “세액공제가 단순히 제작 과정의 손실 보전을 넘어 콘텐츠 재투자로 이어질 방안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천만달러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조속한 체질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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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콘텐츠 제작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인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 준비 중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추가공제율 조건이 규제적 장치가 되지 않길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통과까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