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법카로 1억3천만원 펑펑"…산업부,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결의

부정 사용 연구비 5900만원 환수 조치…에너지공대 비위 관련 직원 다수 징계

디지털경제입력 :2023/07/27 15:28    수정: 2023/07/27 15:36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추진비·법인카드에서만 총 1억3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총장을 해임건의하는 한편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5천90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결과를 담은 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또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천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대 A교수는 한 한정식당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다. 또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천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너지공대 C팀장은 퇴근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했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며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에너지공대 강의동 조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대

특히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00만원)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교수는 연구비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등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외 사용했다.

산업부는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관련기사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공대 총장을 관리 감독 미흡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천900만원)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