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서 거액 출금 시 은행서 자금 원천 검증한다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 마련…내년 1월 시행

금융입력 :2023/07/27 11:23

은행 실명 계정을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정보 확인 강화 등이 이뤄진다.

27일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과 협의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부터는 고객 정보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막기 위한 의심 거래 보고 기준이 강화된다. 

은행은 1년 마다 고객 확인을 실시해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목적·자금 원천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위험등급이 높다고 판단되면 고객 확인 주기를 빠르게 당길 수 있다.

거액 출금이 있는 실명계정 이용자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명계정 입출금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경우에는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은 이밖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매 영업일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직전 영업일 예치금 현황 자료를 받아, 은행 자료와 비교·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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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는 실명계정 이용자 중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실명계정의 안전성 제고,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