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일부 집주인은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특례보증을 꼭 들어야 하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출 규제는 차주는 DSR 40% 이내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총 부채 상환 비율(DTI) 6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대신, 이 같은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특례보증을 가입해 전세입자의 자금을 보호하도록 전제 조건을 붙였다.
특례보증은 들어올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 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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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증 대상 전세자금 상한은 10억원으로 기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보다 확대됐다. 보증료율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모두 동일하게 아파트는 0.13%, 아파트 외 건물은 0.15%다. 서울보증은 개인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0.183%, 아파트 외 건물은 0.208%나 담보 인정 비율(LTV)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