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27년만에 나타난 전 남편 "재산 내놔"

생활입력 :2023/07/25 15:35

온라인이슈팀

오랜 시간 나 몰라라 하고 부양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아버지라 하더라도 재산 상속 자격이 있는 걸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며 고민을 털어놨다.

© News1 DB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이혼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성인이 된 두 아들은 대출받아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32세였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

그는 "저와 첫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슬픔을 억누르고 겨우 장례를 치렀다.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다. 친부는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반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빚은 저와 둘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윤용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 강박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로 상속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업에 기여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상속분이 더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채무를 나누는 문제는 법정 비율대로 나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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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