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은 왜 써?”...알몸으로 무단횡단하는 당진 나체男 ‘깜짝’

생활입력 :2023/07/25 14:31

온라인이슈팀

비 오는 날 오후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사연에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글쓴이 A씨는 "OOOO 사거리에 음식 찾으러 갔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 달 전에 근처 갔었는데 햇빛 쨍쨍한데도 패딩 입은 사람이 있었다", "대체 우산은 왜 쓰는 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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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