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다.
쿠팡은 공정위에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의 쿠팡 판매 금지 강요로 회사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신고서에 "CJ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CJ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쿠팡에 납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던 수많은 업체들이 CJ올리브영으로부터 다양하게 압박을 받아 거래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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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