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씁쓸한 일인데 보험에 드는 선생님이 많아요.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장 만약에라도 일이 벌어졌을 때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보험 뿐이니까요."
전국 교사 49만여 명이 들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얘기다.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각종 소송, 피해보상 등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이 보험의 수혜를 입은 교사는 전체의 0.0065%인 32명에 불과했다. 실제 지급된 보상액도 1억8482만2355원에 그쳤다. 턱없이 좁은 보장범위지만 '교권 추락'의 현실 속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은다.
학생에 머리끄덩이 잡히고…팔짱끼고 노려보며 "난 촉법소년"
23일 뉴시스 인터뷰에 응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교사 폭행,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저연차 초임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남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25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나모(48) 선생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는다"며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추모를 하러 가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나 선생님은 4학년 담임을 맡던 중 제자에게 폭행당했다. 그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였다"며 "아침 수업 준비 시간에 친구에게 막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막았더니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발로 걷어찼다. 정신적 상처가 너무 컸다"고 했다.
상처보다 더 큰 실망감을 남긴 것은 학부모와 학교의 대응이었다.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님은 '선생님에게도, 급우들에게도 사과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이튿날 등교한 가해 학생은 "선생님한테 할 말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했다. 학교는 반 내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식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3년차 이모(26) 선생님도 급우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지도하다가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다.
교사보다 큰 키의 가해 학생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며 "선생님은 정당방위의 뜻은 아세요? 저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라고 위압했다고 한다. 이 선생님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이 때린다면 맞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정서학대 소송 난무…"학년 오른 뒤 前 담임 고소해"
문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훈육을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학부모 등의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나 선생님은 최근 학교폭력을 저지른 1학년 학생의 양 팔을 붙잡고 제지하다가 귀를 잡아당겼다며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동료 초등학교 교사의 탄원서를 썼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판사님도 최대한 참작해 준 결과겠지만 이 지역의 교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서학대'도 단골 소송거리라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급우를 괴롭힌 1학년 학생을 친구들 앞에서 사과시키자 학부모가 선생님을 정서학대로 고소했다.
나 선생님은 "혹시 담임일 때 고소하면 자기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 거로 생각했는지 아이의 학년이 오르고 반이 바뀌는 걸 기다렸다가 전임 선생님을 고소했다"며 "이 일도 다 같이 탄원서를 썼다.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의 40대 강모 선생님은 극성 학부모의 소송에 해를 넘겨가며 시달리다가 결국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고 '맘카페'에도 비방글을 잇따라 올린 탓이다.
강 선생님은 "처음 돌아가신 선생님의 기사를 봤을 때 '나도 죽어야 하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옛날에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는데 이제는 무섭다. 지금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러면 결국 다 아이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실효성 의문 "'훈육할 권한' 있어야"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고, 교권침해 이력을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는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골자다.
나 선생님은 "지나친 학부모나 학생에게 사전 경고 효과는 있을 거 같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거 아동학대에요'라는 아이들에게 '너 이거 교권침해야'라고 응수할 선생님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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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 선생님들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고 제대로 아이들을 훈육할 권한은 없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일주일이라도 학교 일을 겪어보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