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6억 부과

매출 증대 위해 무료 서비스 축소하고 가격 인상..."위법성 중대"

디지털경제입력 :2023/07/24 12:00    수정: 2023/07/24 13:48

초기 무료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한 뒤, 유료 전환을 유도하며 담합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들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 운영사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알바몬, 알바천국 각각 15억9천200만원, 10억8천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성장률이 둔화한 2018년 당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 전환을 유도한 동시에, 더 높은 가격에 유료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해 매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단, 이들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상호 협의 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36% 비중을 차지했다.

대개 구인 공고 상품은 노출 형태나 효과에 따라 줄글·배너형, 점프 상품 등으로 구분된다. 무료 제공되는 줄글형 상품은 24시간 검수를 거친 후 플랫폼상 노출되는데, 사전 절차 없이 즉시 줄글형으로 공고하기 위해선 즉시 등록 상품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배너형 상품이나 줄글형 공고 노출 순서를 올려주는 점프 상품 역시 유료로 제공된다. 기타 구직자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 상품, 구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알바제 문자 등 유료 서비스도 있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점유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두 사업자는 2018년 5월31일부터 2019년 3월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1차 협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 구매 주기 역시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무료공고 기간을 축소(10일→7일)하고 게재 건수 아이디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줄였다. 또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확대(지입·경매 등 10여 업종)하고, 사전 검수 시간은 연장(12시간→24시간)했다. 유료 서비스도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31일→21일),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들은 2차 합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무료공고 기간을 한 차례 더 축소(5일)하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불가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으로 확대했다. 유료 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도 14일로 더 줄였다.

(사진=알바몬, 알바천국 로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 문자 상품 등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천700원에서 8천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올렸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알바몬, 알바천국이 복점하는 시장에서 이런 행위로 시장 가격과 거래 조건 경쟁이 차단된 것으로 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신산업 혁신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때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